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실시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2013. 1. 1부터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 실시”
●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와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해 2013. 1. 1부터 3개월 이상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첨부자료)에 반려견과 방문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등록기간 : 2013. 1. 1. 부터 계속
▣ 등록기관 : 가까운 동물병원 (첨부파일 참조)
▣ 동물등록방법 및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 등록절차 :
동물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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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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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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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업체 |
대해업체에서 동물등록신청 (수수료 납부) |
전자칩 시술 또는 인식표 등 부착후 신청서 구청 전달 |
동물등록관리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증 교부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www.animal.go.kr) : 지정업체 확인, 등록예약 및 확인가능
▣ 과태료 부과 : 미등록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전국 1577-0954, 동작구청 02)820-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