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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교통행정과
820-9876
등록일
2012-12-26
조회수
31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977호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및 같은 법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통지서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27.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1. 제 :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3. 공시대상 : 서울51나66**(유기석)외 49건 (명단별첨)

4. 공고기간 : 2012. 12. 27 ∼ 2013. 01. 10 (14일간)

5. 유의사항

-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76)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