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977호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및 같은 법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27.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3. 공시대상 : 서울51나66**(유기석)외 49건 (명단별첨)
4. 공고기간 : 2012. 12. 27 ∼ 2013. 01. 10 (14일간)
5. 유의사항
-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