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21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의무사항, 행위금지 유형 및 단속 계획 등을 공고하고, 제38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6. 27.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