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안내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안내
구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불법자동차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근거
- ‘11. 7.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영치대상
-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
- 과태료 : 24종(자동차책임보험,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등)
법 령 |
세 목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륜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비사업용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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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사업용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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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사업용건설기계의무보험)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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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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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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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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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신규등록신청대행)위반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신규등록신청대행기간)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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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번호판부착또는 봉인)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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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번호판부착및봉인재신청)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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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번호판부착또는봉인운행)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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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신청대행거부)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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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신청대행기간초과)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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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수출이행여부신고)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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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자동차 신규등록신청)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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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등록증비치)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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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차대번호와원동기형식표기)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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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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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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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증및번호판반납)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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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적합운행)위반과태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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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사용신고)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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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안전기준 적합운행)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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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번호가림)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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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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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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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변경이나사용폐지신고)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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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번호판부착운행)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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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점검)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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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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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번호판부착또는봉인)위반과태료 |
□ 시행시기 : 2013. 1. 1부터
□ 운영내용
- 번호판 인식(CCTV) 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대상차량을 식별하고 영치
□ 영치방법
- 영치대상판별⇒영치안내장발송⇒현장단속⇒번호판영치⇒세입처리⇒번호판반납
□ 영치부서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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