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고업무 등 절차안내
가. 담당부서 및 처리절차
○ 신고업무 담당부서(일괄부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 일반협동조합 신고 수리 :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고업무절차
구비서류검토 |
→ |
민원서류 접수 |
→ |
신고수리 |
→ |
신고필증 교부 |
1층 열린민원실 (접수지원창구) |
1층 열린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
사회적경제과 ※처리기한 30일 |
사회적경제과 →신청인 |
나. 접수지원 창구 운영
○ 운영개시 : 2012.12. 3(월)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신청사 1층)
○ 지원 업무 : 구비서류 및 내용 검토
다.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운영개시 : ’12. 11. 1(목)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요일, 단 공휴일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 대표전화 : 1544-5077
○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기관 |
전화번호 |
주 소 |
권역 |
(재)사회투자지원재단 |
322-7068 |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
동북권 |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
3498-3721 |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서북권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070-4488-6035 |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
동남권 |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
2181-7919 |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
서남권 |
라.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 운영
○ 운영개시 : ’12.12.3(월)
○ 운영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內 ‘서울사랑 커뮤니티’ 개설
○ 위 치 : http://club.seoul.go.kr/coophope2012
○ 내 용 : 협동조합기본법령,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 해외사례 및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