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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청소행정과
820-9766
등록일
2012-12-07
조회수
4507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2012년 12월 전체 공동주택 시범 실시)
 한 가정, 하루 50g 줄이면 동작구 한해 3억4천만원 절약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수수료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관련규정 개정 후 적용

♣ 종량제 왜 하는가?

-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줄이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권고(전국적으로 시행)

♣ 대 상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 시행방식 : 관리주체가 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 ⇒ 단지별 종량제

※납부필증 방식은? 기존 사용하던 용기(120)에 배출량에 따라 스티커만 부착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RFID(개별계량)방식은 초기 투입비용(약20억)이 많이 들고,

•종량제봉투 방식은 비닐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로 2016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 배출방법
- 각 세대는 단지별로 비치된 120ℓ 전용 수거용기에 기존대로 배출
- 공동주택 운영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기존 용기(120ℓ)에 배출할 때마다 미리 구매해 둔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고, 단지별 월 사용 금액에 따라 각 세대 배분 부과

♣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세대 하루 500g, 동작구 연간 3만톤 배출(처리비용 34억원) ⇒ 10%(세대50g)줄이면  연간 3억4천만원 절약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분리하고, 물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O.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양을 줄인 후 배출한다
식단을 짠 후 꼭 필요한 식품만 적정량 구입한다
•나와 가족의 식사량을 고려하여 음식을 조리한다

남아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
•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청결하게 포장하여 싸온다
소량포장, 반가공, 깔끔포장 식재료를 구매한다

O.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과일류

-호두.밤.땅콩.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채소
곡류

-양파·마늘·생강·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고추대, 왕겨 등
-대파, 쪽파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이물질이 없으면 음식물류폐기물로 버려도 됨

어패류

-조개 등 패류,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기타

-마른 1회용 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

   

동작구 청소행정과

(전화 820-9766)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