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수수료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관련규정 개정 후 적용
-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줄이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권고(전국적으로 시행)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 시행방식 : 관리주체가 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 ⇒ 단지별 종량제
※납부필증 방식은? 기존 사용하던 용기(120ℓ)에 배출량에 따라 스티커만 부착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RFID(개별계량)방식은 초기 투입비용(약20억)이 많이 들고, •종량제봉투 방식은 비닐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로 2016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
♣ 배출방법
- 각 세대는 단지별로 비치된 120ℓ 전용 수거용기에 기존대로 배출
- 공동주택 운영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기존 용기(120ℓ)에 배출할 때마다 미리 구매해 둔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고, 단지별 월 사용 금액에 따라 각 세대 배분 부과
♣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세대 하루 500g, 동작구 연간 3만톤 배출(처리비용 34억원) ⇒ 10%(세대50g)줄이면 연간 3억4천만원 절약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분리하고, 물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O.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양을 줄인 후 배출한다 |
•남아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 |
O.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과일류 |
-호두.밤.땅콩.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
육류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채소 |
-양파·마늘·생강·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고추대, 왕겨 등 |
어패류 |
-조개 등 패류,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기타 |
-마른 1회용 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 |
동작구 청소행정과
(전화 820-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