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케이크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012.12. 4부터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012. 12. 4~ 12. 18
○ 점검대상 : 케이크 판매업소 56개소
○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
○ 점검사항
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 여부
②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③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④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
⑥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행정처분 확정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