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굴착 통제실시 안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실시
□ 시행목적
- 겨울철 도로굴착시 토사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자 함
□ 시행근거
- 도로법 제84조 제3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
□ 통제기간 : 2012. 12. 1 ~ 2013. 2. 28(3개월간)
□ 통제대상 :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 단,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 되는 소규모(길이 10m,
너비 3m 이하) 굴착공사는 제외
□ 협조사항
- 겨울철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
(부서)에 도로굴착 통제 실시 통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요망
-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당일굴착 당일복구 시행을 준수하여 굴착구간 미복구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