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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02-820-9826
등록일
2012-11-23
조회수
33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 878 호

건축허가 취소예고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 미착공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거 건축과-22410(2012.10.10.)호로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 번

대지위치

건축주

점검결과

1

신대방동 618-*

엄상섭

•2010.04.20.착공연기 후 착공신고미필

2.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6.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 12. 6.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7항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득하신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착공기한 만료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 11조 제7항」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