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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02-820-9826
등록일
2012-11-23
조회수
41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 876 호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의거 건축과-22398(2012.10.10.)호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 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1

노량진동302-31*

백의선

외 1인

• 지층노출(1m) • 주차장위반(북측옥외계단 신설로 인한 주차불가) •무단용도변경(지층주거사용) •옥탑위반(옥탑면적증가13.99㎥)

2

대방동 380-2* 외 2필지

변복규

• 옥탑위반(옥탑면적증가 8.94㎥ 및 주거용으로 사용), • 사전입주 • 발코니위반(무단발코니 설치(1층4.2㎡, 2층11.4㎡,3층11.4㎡)) • 주차장위반(옥외주차 2대 미확보) • 기타(외부계단 및 발코니설치로 건물형태변경, 기초중간검사 미필, 지층노출(0.3m), 현황측량성과도 미제출, 단열재 중간검사 미필)

3

상도동256-8*,8*

김명자

• 기타(건축물 현황 측량도 미제출 (도로침범 여부 확인))

4

흑석동90-1*

이순기

• 지층노출(0.4m) • 사전입주

5

사당동202-3*

연규옥

• 지층노출(0.4m), • 사전입주 , • 옥탑위반(옥탑용도변경 시공) • 주차장위반(주거용시공으로 주차불가) • 면적증가(지층~2층:4.36㎥, 3층:10.06㎥) • 이격거리위반(담장일부 인접경계 침범)

6

흑석동58-3*

서우광

• 옥탑위반(옥탑 면적증가 약12㎥)

7

대방동351-1*,5,

1*,11*

최원매

• 사전입주(12세대) • 일조높이제한위반(3~4층 알루미늄 새시 설치)) • 조경위반(조경부분 미식재) • 기타 (지하물탱크 미설치)

8

상도동283-13*

박영경

• 건축물현황측량도미제출 • 사전입주

9

상도동283-13*

조기삼

• 건축물현황측량도 미제출 • 사전입주

10

상도동283-13*

김영태

• 건축물현황측량도 미제출 • 사전입주

11

상도동283-13*

이수국

• 건축물현황측량도 미제출 • 사전입주

12

상도동264-4*

김선희

•조경미식재 • 사전입주

13

신대방 604-2*

이종길

• 사전입주 • 지층노출(0.6m) • 옥탑위반(옥탑면적증가 9.1㎡ 및 주거용사용)• 정화조위반(정화조 도로침범), • 면적증가(지,1층 면적증가각 1.92㎡) • 이격거리위반(남측 이격거리부족 0.3m)

14

상도동159-1*

전간란, 설원우

• 면적증가(지층:25.7㎡,2층:31.37㎡,2층:21.53㎡) • 일조높이제한위반(2층 건물 미후퇴(0.5m)로 일조권 저촉) • 옥탑위반(옥탑 무단설치 및 주거용 사용 7㎡) • 지층노출 (0.5m)로 일조권 저촉 • 기타(건물현황측량도 미제출)• 사전입주

15

흑석동64-3*

김택현

•면적증가(18㎡) • 기타(현황측량성과도 미제출)

16

본동10-1*

강효숙

•지층노출 • 사전입주

17

노량진동248-7*

박정자

• 일조높이제한위반(일조권 저촉) • 사전입주

18

흑석동76-7*

청창교

• 사전입주

19

동작동97-2*

김하영

• 이격거리위반(공지규정 미달) • 주차장위반(옥내주차장 일부 주거용 사용) • 사전입주

20

대방동44-28*,32*

홍종욱

•이격거리위반(소정거리미확보및주차불가) • 지층노출(0.4m) • 주차장위반(북측 주차폭 1.0m 미달로 1대 주차불가) • 주차장위반(남측 주차통로 계단설치로 1대 주차불가)

21

대방동13-5*

허재창

• 사전입주

22

신대방동360-22*

이흥식

•지층노출(0.7m(신규))•가구수증가(5가구구분)•옥탑위반(옥탑면적증가11.58㎡및주거용사용,2층서측옥탑계단설치)•발코니위반(1,2층동측 발코니 무단설치) • 건축선위반(외부계단,담장 도로침범0.8m)• 기타(건축물 현황측량도 미제출)

23

사당동 7*

박운성

• 면적증가 • 이격거리위반(대지안 공지 미확보) • 사전입주

24

대방동411-*

김경중

• 착공신고미필(착공계 미제출) • 면적증가 4㎡, 사전입주

25

노량진동263-1*

홍순엽

오미향

• 면적증가 (147㎡) • 착공신고미필(착공계 미제출)

26

신대방동 492-19* 외2필지

강중용

• 사전입주

 

2.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06.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12.06.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1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