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반환 차량 강제처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장기미반환 차량 중 공매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권리행사 이행통보를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가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3. 공고기간 동안 동작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송달기간 : 2012. 10. 22 ~ 2010. 11. 8 (18일간)
나. 공 고 장 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대 상 차 량 : 경기49허 9046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