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에 희망을 충전해 드립니다
위기가정에 희망을 충전해 드립니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 이란?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012년 12월 말까지 시행
♦ 지원대상 : 과다채무,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
☞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재해구호 등)과 동일 내용의 구호,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위기상황 적용사유
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이하로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과다채무 가구
②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업/폐업 및 부도등) 등으로 가족 생계가 곤란하고, 당장 일가족이 가족 해체?붕괴, 이혼 위험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때
③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 생계가 곤란한 때
④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⑤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⑥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 지원기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일 것
(2인가구:1,601,739원, 3인가구 : 2,072,084원, 4인가구 :2,542,435원 이하)
②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실태에 따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신청 및 문의 : 120다산 콜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2-820-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