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흑석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방범용 CCTV를 설치로 주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3. 시 행 청 :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4.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5. 설치(예정)장소 : 5개소(별첨)
6.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등
- CCTV 설치위치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8.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 안내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9267 / 팩스 : 820-99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