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안내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안내>
2012.10.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2. 9.24일부터 12월말까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변경 내용
취득 당시 가액 | 당초 세율 | 변경 세율 | 비 고 |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이 되는 경우 |
2% | 1% | 일시적 2주택자 포함 교육세, 농특세 별도 |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및 다주택자 |
4% | 2% | 교육세, 농특세 별도 |
12억원 초과 | 4% | 3% | 교육세, 농특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