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안내문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안내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의 목적
그동안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체한 경우 등에는 응급실을 찾거나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시행을 지켜본 후 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곳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에는 해당 점포가 속해 있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신 후 13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①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 무휴(無休)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③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시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합니다. |
□ 판매 등록 전 사전교육
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며, 등록 시 한 번(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현재 9.28(금)부터 상시적으로 인터넷(www.eduhds.or.kr)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인터넷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유선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
신청방법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10.12(금)까지 신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만원으로, 신청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비용을 수납하며 전자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10월2일부터 운영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콜센터(☎02-581-0638/06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 |
*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포장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능군 |
품목명(포장단위)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8정) |
타이레놀정 160mg(8정) |
|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
|
어린이부루펜시럽(80㎖) |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30㎖ × 3병) |
판피린티정(3정) |
|
소화제 |
베아제정(3정) |
닥터베아제정(3정) |
|
훼스탈골드정(6정) |
|
훼스탈플러스정(6정) |
|
파스 |
제일쿨파프(4매) |
신신파스아렉스(4매) |
|
계 |
13개 품목 |
붙임2 |
|
교육신청방법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신청 홈페이지 : www.eduhds.or.kr
※ 본 교육은 교육장 사정상 수용인원 범위내에서 사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현장 접수 불가)
1. 실명 인증
-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 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서 각각 “예”를 선택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 가입
- 먼저 “중복확인”을 클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소는 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모든 사항을 입력한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선택 입력사항입니다)
3. 교육 신청
- 상단 메뉴의 “교육신청”을 클릭하면 전국의 교육일시 및 장소가 나타납니다.
(지역 선택시 해당 지역에 개설된 교육일시 및 장소가 나타납니다)
- 수강을 원하시는 지역과 일시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교육장 확인
- 선택한 교육일시 및 장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 확인후 “신청 및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교육비 납부(전자결제)
-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이체”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이후 각각의 안내에 따라 교육비를 결제하며, 결제후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 전자결제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이상 버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외 인터넷 블라우저에서는 작동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10월2일부터 운영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콜센터(☎02-581-0638/06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신청 확인
- 교육 신청과 결제가 완료된후 “교육신청 확인?취소”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신청 완료 여부를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