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및 신축비용 융자를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융자대상
ο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내 주택 신축 및 주택개량비용(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
◎ 융자금액
구 분 |
융 자 금 |
|
주택개량비용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공사금액의 80%이내, 최대 4,000만원 공사금액의 80%이내, 세대당 최대 1,750만원 |
주택신축비 |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공사금액의 80%이내, 최대 8,000만원 공사금액의 80%이내, 세대당 최대 3,500만원 |
◎ 상환조건
ο 주택개량비용 및 신축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주택개량비 : 연 1.5%이내(수탁기관 1% 이내, 서울시 0.5% 내외)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 주택신축비 : 연 2.0%이내(수탁기관 1% 이내, 서울시 1.0% 내외)
◎ 신청절차
ο 융자신청(구 또는 시) → 융자금액 결정통보(시) → 수탁기관 → 융자지원요청
(수탁기관)→ 융자자금지원(시) → 융자실시(수탁기관)
- 주택개량비 및 신축공사비
: 착공 시 30%, 완공 시 70% 시공자에게 직접지급(융자신청인의 동의 조건)
◎ 담당부서
ο 서울시 주거환경과 (☎ 02-2171-2676)
ο 동작구 도시개발과 (☎ 02- 820-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