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후 운행하세요!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820-9880)
●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신분증
● 기타사항 : 사용신고시 차대번호 확인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대동
● 무등록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범칙금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