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2 - 552호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정·결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가 격 기 준 일 : 2012년 1월 1일
나. 개별 토지 단위 : 원/㎡
다. 재결정 조정 토지 필지 수 : 3필지
2. 공시사항
가. 개별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가격 등(필지별 내역은 생략)
나. 지번별 ㎡당 조정 결정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3. 공시기간 : 2012년 7월 27일 ~ 8월 16일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지적과 및 동작구 홈페이지
5. 행정소송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820-9086~9089,9161,1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