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어린이집 및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541호
구립어린이집 및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및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2. 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연번 |
시설명 |
소 재 지 |
규모 (㎡) |
정원 (명) |
교직원 (명) |
비 고 |
1 |
비둘기어린이집 |
대방동 503 |
268 |
69 |
8 |
|
2 |
은 하어린이집 |
대방동 407-40 |
437 |
91 |
13 |
|
3 |
고 은어린이집 |
신대방1동 625-1 |
581 |
79 |
9 |
|
4 |
푸른숲어린이집(가칭) |
신대방2동 344-283 |
148 |
41 |
- |
신규설치 |
5 |
청 송어린이집(가칭) |
상도1동 471-7 |
136 |
32 |
- |
신규설치 |
6 |
동작구보육정보센터 |
대방동 385-2 |
944 |
- |
13 |
|
2. 위탁기간 : 구립어린이집(계약일로부터 5년), 보육정보센터(계약일로부터3년)
3. 신청자격
가. 구립어린이집
1)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2)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7년이상 원장경력)
나. 보육정보센터
- 서울시에 사무실을 갖춘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수탁중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마.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7. 26 ~ 2012. 8. 14 토,공휴일 제외, 업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20부(원본1부, 사본 19부)
책자 인쇄용 문서파일 송부 (camuszzang@dongjak.go.kr) 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과 공통사항 순서대로 정렬) 앞뒤 인쇄 필수, 책자두께는 1.5cm로 분량준수 - 미준수시 접수불가 |
6.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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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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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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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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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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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원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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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법인.단체의 대표자의 경력사항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향후 3년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
법인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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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공통사항 |
보육정보센터 위탁 신청서 법인단체의 대표자의 경력사항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 및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향후 3년간의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다.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19조에 의거 원장(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원장은 타어린이집으로 전보발령)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및 직원)은 공개선발후 원장(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사업설명회 : 생략
9.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의 (2012. 8.27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개별통지
다. 평가항목
1) 구립어린이집
심사항목 |
내 용 |
심사항목 |
내 용 |
운영 주체의 공신력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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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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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능력 |
운영체의 자산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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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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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의 부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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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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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
기 타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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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 대표자의 전문 자격증, 주요경력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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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
2)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심사항목 |
내 용 |
심사항목 |
내 용 |
운영 주체의 공신력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 |
향후 위탁기간동안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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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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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능력 |
운영체의 자산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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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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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의 부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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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체의 행정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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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및 장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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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
기 타 |
보육정보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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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