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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및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541호

 

구립어린이집 및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및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2. 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

정원

(명)

교직원

(명)

비 고

1

비둘기어린이집

대방동 503

268

69

8

 

2

하어린이집

대방동 407-40

437

91

13

 

3

은어린이집

신대방1동 625-1

581

79

9

 

4

푸른숲어린이집(가칭)

신대방2동 344-283

148

41

-

신규설치

5

청 송어린이집(가칭)

상도1동 471-7

136

32

-

신규설치

6

동작구보육정보센터

대방동 385-2

944

-

13

 

 

2. 위탁기간 : 구립어린이집(계약일로부터 5년), 보육정보센터(계약일로부터3년)

 

3. 신청자격

가. 구립어린이집

1)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2)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7년이상 원장경력)

나. 보육정보센터

- 서울시에 사무실을 갖춘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수탁중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마.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7. 26 ~ 2012. 8. 14 토,공휴일 제외, 업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20부(원본1부, 사본 19부)

책자 인쇄용 문서파일 송부 (camuszzang@dongjak.go.kr)

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과 공통사항 순서대로 정렬)

앞뒤 인쇄 필수, 책자두께는 1.5cm로 분량준수 - 미준수시 접수불가

6.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주민등록등본, 원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법인.단체의 대표자의 경력사항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향후 3년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공통사항

 보육정보센터 위탁 신청서

 법인단체의 대표자의 경력사항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 및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향후 3년간의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다.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19조에 의거 원장(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원장은 타어린이집으로 전보발령)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및 직원)은 공개선발후 원장(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사업설명회 : 생략

 

9.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의 (2012. 8.27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개별통지

다. 평가항목

1) 구립어린이집

심사항목

내 용

심사항목

내 용

운영 주체의

공신력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어린이집

운영계획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재정관리

능력

 운영체의 자산보유 현황

 예산편성의 적정성

 운영체의 부채현황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기 타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운영체 대표자의 전문 자격증, 주요경력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2)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심사항목

내 용

심사항목

내 용

운영 주체의

공신력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

 향후 위탁기간동안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재정관리

능력

 운영체의 자산보유 현황

 예산편성의 적정성

 운영체의 부채현황

 위탁운영체의 행정능력

 시설안전 및 장비관리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기 타

 보육정보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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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