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알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1. 대상 및 내용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
자금, 긴급의료비
지방세 체납자 등
2. 조건 및 절차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신청 ⇒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융자결정 통지 ⇒ 대출 실행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부동산 담보 문의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815-7757, 김현조 차장)
•신용보증서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1577-6119)
Fax) 820-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