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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규정 안내

청소행정과
02-820-9764
등록일
2012-07-13
조회수
9030

1. 쓰레기는 배출 요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 동별 배출요일 18:00부터 21:00사이에 배출

     - 일ㆍ화ㆍ목 : 노량진1동, 상도2ㆍ4동, 사당1ㆍ2ㆍ4동, 신대방1ㆍ2동

     - 월ㆍ수ㆍ금 : 노량진2동, 상도1ㆍ3동, 사당3ㆍ5동, 흑석동, 대방동

동별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

해당지역

노량진1,2동

상도1,2,3,4동

사당1,3동

사당4,5동

흑석동, 사당2동

대방동,

신대방1,2동

수거업체

전화번호

경청용역

812-5143

기성환경

812-7565

늘푸른환경

525-4145

남지환경

826-6776

신세계환경

835-9933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구분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 봉지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

(일반 종량제 봉투나 특수종량제 봉투 사용)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종이팩, 상자류

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섬유?금속 등이 섞여있는 종이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식기, 도자기, 거울, 판유리, 깨진 병

비닐류

필름류(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등 분리배출 표시가 부착된 용기, 스티로폼

단추, 쟁반, 식기류, 재떨이, 파이프, 계란 받침대 등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기타

우산, 테이프(비디오, 오디오), 테이프케이스, 고무, 장난감, 가방류, 문구류, 유모차, 옷걸이, 변기통, 보온병, 이불, 물받이통 등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소형가전(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제외)은 배출요일에 별도 배출하면 수거

거울, 고무, 가방류, 유모차, 양변기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인터넷(구 홈페이지) 신청 또는 대행업체에서 스티커를 구매?부착 후 배출합니다.

4. 5톤 미만의 건축폐재류(콘크리트,블럭,벽돌,기와 등), 가구류를 제외한 목재류, 폐유리, 폐도기류, 흙 등 불가연성 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5.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 생활쓰레기 투기 및 배출규정 위반,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규정 위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