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규정 안내
1. 쓰레기는 배출 요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 동별 배출요일 18:00부터 21:00사이에 배출
- 일ㆍ화ㆍ목 : 노량진1동, 상도2ㆍ4동, 사당1ㆍ2ㆍ4동, 신대방1ㆍ2동
- 월ㆍ수ㆍ금 : 노량진2동, 상도1ㆍ3동, 사당3ㆍ5동, 흑석동, 대방동
○ 동별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
해당지역 |
노량진1,2동 |
상도1,2,3,4동 |
사당1,3동 사당4,5동 |
흑석동, 사당2동 |
대방동, 신대방1,2동 |
수거업체 전화번호 |
경청용역 812-5143 |
기성환경 812-7565 |
늘푸른환경 525-4145 |
남지환경 826-6776 |
신세계환경 835-9933 |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은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구분 |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 봉지에 담아서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 (일반 종량제 봉투나 특수종량제 봉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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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종이팩, 상자류 |
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섬유?금속 등이 섞여있는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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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식기, 도자기, 거울, 판유리, 깨진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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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필름류(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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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등 분리배출 표시가 부착된 용기, 스티로폼 |
단추, 쟁반, 식기류, 재떨이, 파이프, 계란 받침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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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기타 |
우산, 테이프(비디오, 오디오), 테이프케이스, 고무, 장난감, 가방류, 문구류, 유모차, 옷걸이, 변기통, 보온병, 이불, 물받이통 등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소형가전(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제외)은 배출요일에 별도 배출하면 수거
○ 거울, 고무, 가방류, 유모차, 양변기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인터넷(구 홈페이지) 신청 또는 대행업체에서 스티커를 구매?부착 후 배출합니다.
4. 5톤 미만의 건축폐재류(콘크리트,블럭,벽돌,기와 등), 가구류를 제외한 목재류, 폐유리, 폐도기류, 흙 등 불가연성 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5.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 생활쓰레기 투기 및 배출규정 위반,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규정 위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