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안내
□ 신고대상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신고기한 : 무단투기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신고방법
○ 우리구 청소행정과 홈페이지 우측 하단 [민원안내]-[민원상담]코너 이용
○ 스마트폰 통신사별 앱스토어 또는 웹사이트(www.gmap.go.kr)에서 무료 앱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다운로드 받아 접속하여 신고
○ 우편, 방문
□ 필수 신고내용
1.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2. 무단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무단투기 폐기물 종류 및 상황설명
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
※ 차량탑승자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상, 투기자 성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 2013년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