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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안내
- 교통행정과
- 02-820-9790
- 등록일
- 2012-07-09
- 조회수
- 4331
6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내
1. 개정조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2항 제4호
2. 개정내용
- 종전에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이전등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자동차 등록번호(전국 번호판)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이전등록 절차의 종료와 관계업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전국 번호판)의 변경이 가능함
3. 기대효과 : 자동차 등록번호(전국 번호판)에 대한 민원인의 선택권 확대
- 자료관리담당
-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