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 안내
번호
|
인증대상
|
신 청 자 격
|
||
영업기간
|
영업장면적
|
기 타
|
||
1
|
안심 참기름
|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6개월이상
|
|
최근 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
2
|
안심 떡집
|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
최근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
3
|
안심 식육판매점
|
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이상
|
|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
4
|
안심 마트
|
기타식품판매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
300 ~ 1,000㎡
|
|
5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100m² 이상
(단, 기존(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
6
|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
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
100m² 이상
|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최근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
7
|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
제과점영업 신고 후6개월 이상
|
20m² 이상
|
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하면서 식빵,단과자,패스츄리,쿠키,케익중 3품목이상 취급
|
8
|
안심 자판기
|
자판기영업 신고 후6개월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