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안내
<협동조합기본법 안내> 1.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2012.1.26)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