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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감사담당관
- 1151
- 등록일
- 2012-06-21
- 조회수
- 4220
□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 제5장「적극행정 면책규정」
ㅇ 역할및기능
-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 심의
- 면책요건 심의대상(감사원, 서울시 위임한사항 및 자체 징계처분)
ㅇ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내외
ㅇ개최시기 : 감사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前 면책심의 요청시
ㅇ면책제외 대상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특혜성 민원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자료관리담당
-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