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 지원 안내
2012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 지원계획
1. 사업내용 : 에너지다소비건물(중ㆍ대형빌딩) 및 단독주택 등 BRP 사업
2. 융자규모 : 225억원(기후변화기금)
3.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 신청대상자
- 서울 소재 기존 민간 주택ㆍ건물(에너지다소비건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에너지 절약시설(“별표”참조)을 개선ㆍ설치하는 주택 및 건물소유자 또는 ESCO사업자
○ 융자조건
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및 사업내용 |
|
에너지다소비건물 |
사업금액의 80% 이내 |
최대 10억원 |
연리 2.5% |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 단독주택은 보증증권을 활용하여 |
노후 단독주택 등 |
최대 5백만원 |
○ 융자신청 대상사업 : 2012. 1. 1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 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5. 의무사항
가.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금액을 단독주택은 300만원, 에너지다소비
건물 등 중ㆍ대형건물은 2,000만원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마.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음
바.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사.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
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
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최근「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차.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2.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번지)
○ 전 화 : 02) 2115-7721~2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건물) 및 제1-1호(주택)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건물) 및 제2-1호(주택)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
(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새소식)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전화 2 1 1 5 - 7 7 2 1∼3, F a x 2 1 1 5 - 7 7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