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 규모 : 600가구
나. 지원대상
○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 2012년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12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
다. 지원용량 : 고정식 태양광 3kW 이하/호
라. 지원금액 : 130만원이하/kW (최대 390만원 지원)
○ 각종 필요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2115-7730 Fax 2115-7849)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