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해 보세요.
? 상담방법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파일의 옴부즈만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량의 적절한 분산을 위해 본인의 근무지 또는 주소지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근무지 |
주소지 |
담당 옴부즈만 |
근로자 A |
서울시 동작구 |
서울시 강동구 |
동작구 또는 강동구 |
근로자 B |
경기도 성남시 |
서울시 동작구 |
동작구 |
근로자 C |
서울시 동작구 |
경기도 성남시 |
동작구 |
? 첨부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_연락처(pdf), 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