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세요!
● 신고기간 : 2012. 6.30일까지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820-9880)
●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2012. 1. 1∼6.30까지 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