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참여 홍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도심 교통혼잡 완환화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 기업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이행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수요 관리방안
< 참여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총면적 1,000㎡ 이상 시설)
< 참여방법>
- 수요관리 참여 접수 : 구청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7월 31일 - 익년도 4월 30일 까지 가능)
- 수요관리 이행 점검 : 구청에서 현장 및 서류 점검
- 수요관리 감면 신청 : 기업체에서 구청으로 교통량 경감신청서 제출
- 수요관리 감면율 결정 : 이행정도에 따라 경감위원회에서 감면율 결정
< 문 의>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820-9107) - 연락주시면 홍보물을 보내 드립니다.
- 첨부 : 서울시 조례,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