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자 지켜야할 사항 안내
○ 변경신고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지역번호)
(예 : 경기00나, 인천 00라) - 번호 변경 동시에 주소변경 처리
• 법인의 주소, 상호, 단체(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외국인, 재외국인, 국내거조자의 거소 및 등록번호 변경
#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이전신고 : 위반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상속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