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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신청 안내

장애인복지과
820-9712
등록일
2012-05-18
조회수
6589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바,
많은관심 바랍니다.

o 신청시기 :  연중 수시
o 신청장소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2층)
o 신청자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내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로
   ·  전세보증금 10,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입자이고
   ·  차량 1,600cc 이하 소유자
o 대출금액 :  최고 5,600만원 한도(개인 신용에 따라 결정)
o 대출조건 :  연2%, 15년 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o 문의전화 : 820-9712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