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2-347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제2012-21호(2012.1.26)로 결정(변경)된 흑석2존치관리구역에 대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12.05.17 ~ 2012.05.31(14일간)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4)
3. 공람사유 : 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 흑석2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준용적률 상향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공람내용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6. 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