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2-346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제2012-21호(2012.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지형도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12.05.17 ~ 2012.05.31(14일간)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7)
3. 공람사유 : 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 흑석존치정비B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방식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 공람
4. 공람내용 :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6. 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