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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820-9276
등록일
2012-05-17
조회수
5127

스마트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

디지털 세상을 제공합니다!


1. 보급 개요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품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9종
- 정보통신 보조기기 세부정보 보기
- 카탈로그 다운로드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2. 신청안내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구청 방문접수 및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 *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활동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3개월 이상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 취업훈련확인서, 안마수련확인서, 국가공인자격증, 구직등록필증(노동부), 안마사자격증 등
다. 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증명서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취업자>나.구직자>다.학생)를 고려하여 제출※ 기타 제출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2년 8월 3일 예정
- ※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선정자 개별 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2년 8월 3일 ~ 9월 3일 <1개월>



문의 : 전용상담센터(1588-2670) 혹은 동작구청 전산운영과(820-9276)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