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실시
1. 우리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329호(2012.5.10)로 공고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도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의해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12. 5. 10 ~ 5. 24
나. 공람내용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다. 공고게재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및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마. 관련도서 : 공람장소 별도 비치
붙임 : 주민공람의견서 제출양식 1부.
주민공람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