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오존경보제 시행알림(9월 15일까지)
바람없고 맑은 날, 오존을 주의하세요!
오존이란?
- 특유의 비린내가 나는 희미한 청색을 지닌 기체.
-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인해 공기의 정화, 물의 정화, 탈취, 탈미, 탈색, 표백 등이 가능.
- 미량은 해가 없으나 일정농도(0.1~0.3ppm)이상에서는 유해.
오존의 피해?
1. 오존농도 0.1~0.3ppm/1시간 노출 :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 자극
2. 오존농도 0.3~0.5ppm/2시간 노출 : 운동 중 폐기능 감소
3. 오존농도 0.5ppm이상/6시간 노출 : 마른 기침, 흉부 불안
오존경보제란?
- 여름철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없을 때 오존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저감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발령합니다.
오존경보 발령단계 및 행동요령
1. 오존주의보(0.12ppm 이상)
- 바깥활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바깥활동 자제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운행 자제 권고
- 대중교통시설 이용 권고
2. 오존경보(0.3ppm 이상)
- 바깥활동 제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바깥활동 제한 권고
- 학교 바깥학습 자제 권고
- 경보지역안 자동차 사용 제한명령
- 대형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3. 오존중대경보(0.5ppm 이상)
- 바깥활동 금지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바깥활동 중지 권고
- 학교 휴교 요청
- 경보지역안 자동차 통행금지
- 대형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명령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오존) 예,경보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세요.
- 대기오염 예,경보시 발령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02)820-1371 동작구청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