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2 -250 호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해 1,2차 자진시정 안내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견진술) 이후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3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4. 4. ~ 2012. 4. 17.(14일간)
3.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대 상 자 : 상도로 13다길21 장승훈외 26건(붙임)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4, 백경순)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행정소송은 1년,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