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 - 4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46외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02-820-9168)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3.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