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 - 4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4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02-820-9168)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3.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