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정행위 전적 시공업체' 재개발ㆍ재건축 입찰 제한
市 '부정행위 전적 시공업체' 재개발ㆍ재건축 입찰 제한
- 재개발ㆍ재건축 혼탁한 수주전 막기 위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개정ㆍ고시
-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전적 있는 업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 조합ㆍ시공자 용역업체 동원, 세대별 방문해 홍보 및 서면결의서 받는 행위 금지
- 업체가 충분히 사업성 분석하고 입찰 참여하도록 검토기간 33→45일 연장
- 설계도면 부실 작성에 따른 분쟁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기준 구체화
-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줄일 수 있어 조합원 이익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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