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교육자료 홍보 안내
- 식품등 허위과대광고 교육안내 -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 붙임과 같이 허위과대광고 교육자료를 게재하였으니, 관련 업무(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영업자 및 전자상거래?식품판매 통신판매영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지방 TV방송·지역케이블방송 사업자 및 지방지·지역 생활정보지 사업자 등)에 종사하시는 분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행위 등
다. 허위과대광고 처분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정보제공
붙임 : 허위과대광고 교육자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