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년간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의 1,2차 특별사용기간이 2011.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회수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사용기간을 2013.12.31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 목 :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 직접 환전 안내
- 환전기간 : 2012. 3. 19 ~ 2013. 12. 31
- 환전방법 : 기존 가맹점 사용 및 우리은행 환전
- 환전기관 : 우리은행 전국지점
- 문 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6321-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