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격안정모법업소(착한가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서비스 업소, 외식업 그리고 전통시장내 외식업소 등 업주님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가격안정모범업소(착한가게) 지원사항
-지정서 교부
-인센티브 지원 등
나. 추진일정
1) 사전 홍보: 2.27 ~ 3.30
2) 공고 신청: 2.27 ~ 4.10
3) 현지실사 평가: 4.11 ~ 4.30
4) 적격여부 심사: 5.01 ~ 5.20
5) 협의 조정: 5.21 ~ 5.30
6) 결정통보 및 지정서 교부:5.31
7) 사후 통보: 5.31 ~
자세한 것은 공고안을 참고하시고, 일자리경제과(820-1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