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의뢰사항 공고(반복부과 부과예고 반송분)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2 - 181호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철거)명령 및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2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안내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0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2. 3. 08. ~ 2012. 3. 22.(15일간)
3. 공 고 장 소 : 동작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부과예고 내역 : 동작구 국사봉1길12 박홍준외53건(따로붙임)
5.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6.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4, 백경순)
7. 기 타 사 항
만약, 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등)명령에 불응할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2012년 3월 22일 이후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됩니다.
붙임 : 위반건축물 현황 및 부과예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