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예고
201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 안내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과 동별 담당자 현장확인 : 도면(주차장관리카드)상 주차장과 현장 주차장 대조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위반행위 지도?점검
?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여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주차장 사용여부
? 30대 초과 지하식 및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
? 2층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유무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하거나, 진?출입로 폐쇄, 물건적치 등 시설물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건물주(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 이후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차장법 제32조 ]
② 이와 관련 해당 건물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고발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법 제29조 ]
문의처 : 동작구청 건축과(☎820-139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