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인터넷청약 접수) 안내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에 의해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4.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로서 입주자격 유지자도 신청이 가능(영구외 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ㅇ 입주자 선정 : 2012. 3. 26(월) 16:00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