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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장애인복지과
820-9705
등록일
2012-02-28
조회수
8587
첨부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내용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동주민센터 문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가.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나. 이동전화>

 -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동주민센터문의),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동주민센터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문의 : 각동주민센터 및 신청기관
4.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관련 
    : 각동주민센터문의, 동작구 홈페이지(복지정보->저소득복지)참조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