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내용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
한국전력공사, 동주민센터 문의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가.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나. 이동전화> -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동주민센터문의),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 전화기본요금 감면 |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
동주민센터 |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문의 : 각동주민센터 및 신청기관
4.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관련
: 각동주민센터문의, 동작구 홈페이지(복지정보->저소득복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