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제보 안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기 관 |
신고접수 창구 |
행안부,자치단체 |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자치단체 홈페이지→전자민원/인터넷민원상담 (새올전자민원) |
교육부,교육청, 교육지원청 |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
경 찰 |
*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 전화신고 |